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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부당이득반환, 각 사안별 소멸시효가 달라 시의성 있게 대응해야
2024-08-29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모두 699건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다 보니 손보사들의 소송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가 유죄 확정판결이 난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공시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공시를 통해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공시된
수치를 살펴보면 전부 승소율이 100% 미만 보험사가 상당수다.
우선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이다. 민법 제741조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 반환의 의무를 부담하며,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 책임이 있다.
반환 책임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히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으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해 판결한 일도 있기에 기간에
대해 간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시의성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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