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언론보도를 확인하세요.

[내외경제TV]

[칼럼] 원사업자의 도산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방안

2025-03-0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건설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자재비와 

노무비의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국제정세의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이 위축된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 

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들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원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자금난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도록 한 장치다.


이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이며, 수급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권리 중 하나다.


그러나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계약 의존도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유치권 

포기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원사업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공사의 

수급사업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치권은 채권자에게 강력한 담보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발주자가 공사를 지속하기 위해 원사업자를 대신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치권 포기 특약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불합의서 체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직불합의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계약 조항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어 미지급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직불합의를 체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 채권이 

발생한 후에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진행하면 

발주자가 직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직불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도 하도급 대금 채권이 

발생하는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를 통해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원사업자가 

도산한다면,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원사업자가 도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계약상 선급금 지급이나 자재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계약 해지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의견이 많다.


채무자가 도산 절차에 돌입하면 채권자들이 전액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은 원사업자의 도산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의 도산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계약 관리가 요구된다.


목록보기

온라인 상담 문의

부동산·건설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않습니다.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