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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도급법과 서면발급의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막는 법적 대응책
2025-03-10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국내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원청)인
원사업자와 전문건설업체(하청)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진행된다.
원사업자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며,
수급사업자는 특정 분야의 시공을 맡는다.
그러나 이러한 하도급 구조에서 대기업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계약서)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추가공사’가 발생했을 때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가장 큰 피해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공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공사가 반영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별도의 변경계약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준공정산 때 반영해 줄 줄 알았다",
"서류 작업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다",
"대기업 원청에 밉보일까 두려웠다"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추가공사 수행 전에 변경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할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원사업자는 "추가공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므로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변경계약서를 미리 받아두었다면,
소송에서 공사 완료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변경계약서가 없으면 추가공사 범위와 대금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이는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으로 이어진다. 원사업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일부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추가공사 변경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수급사업자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하도급법 제3조 제9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추가공사의 내용과
대금, 공사 일시 등을 문서로 작성해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이 사실로 추정된다.
이러한 통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추가공사 대금 지급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만약 원사업자가 회신을 보내더라도
그 내용을 검토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재협의를 요청하거나 추가공사 지시 자체를 거절하는
선택도 가능해진다.
또한, 서면으로 남긴 자료는 향후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추가공사 수행 전에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관행이 자리 잡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서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하도급법에 따라
추가공사 통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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