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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표준양식 사용의 필요성
2025-03-17
사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민간건설공사 관련하여, 건설회사가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달라는 자문의뢰를 받을 때,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달라’는 내용의 의뢰를 자주 받는다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서가 작성되므로, 민간공사와 같은 계약서
초안작성 필요성은 없다).
그때마다 필자는 ‘상대방 회사도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일방에 유리하게 계약서를 마련한다면
과연 상대방 회사가 계약서에 날인을 할까요?’라고 반문한다.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유리하게 작성된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아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계약체결을 위한 법적 자문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어야 할까?
먼저, 쌍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계약일부에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약내용이 쌍방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은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작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일방에 유리한 조항을 삽입하였다가는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계약체결을 위해 매번 자문을 구하고, 깊은 검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기보다는 단한번의 자문을 통해
그 자문의 내용을 여러 현장의 계약체결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계약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 쌍방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법령의 내용을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자로부터 한번
받은 자문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참고할만한 것이 바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이하 ‘표준양식’이라고 한다)이다.
이러한 표준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양식은 발주자와 수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방지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 하자보수, 지체상금 등
주요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 등의 사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표준양식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검증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넷째, 표준양식을 사용하면 계약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계약 조건의 통일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경우, 표준양식을 사용한다면
그 검토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하도급)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여 건설업계의 건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한다.
특히, 선급금 지급이나 준공 후 대금 지급 등 수급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도 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의 내용이 표준양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표준양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점,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들 때문에 표준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표준양식 사용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표준양식 사용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표준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를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받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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