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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안

2025-03-2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서를 

교부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서를 교부한다.


그리고 위 두 보증보험서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만, 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일부 예외 상황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사업자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급보증을 

악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불이행하기도 한다.


한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계약이행보증의무를 이행 받은 까닭에 하도급 공사기간 

중 걸핏하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공사수행 태도를 문제삼아 

‘계약이행보증서를 돌린다’라고 압박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상 내역에 없는 공사를 시키기도 한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신규 보증서 발급이 어렵고, 

이로 인해 새로운 수주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보험 

제도는 실무상 수급사업자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만약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보험서만 

교부해주고, 정작 본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서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우선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은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원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후 

하자가 치유되더라도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이러한 신고를 통해서 

원사업자와의 교섭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한편 간혹 원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해야 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원사업자의 도산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점은 이미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이미 하였거나, 할 예정에 있을 것이므로, 

서둘러 수급사업자의 기성대금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을 해야 하고, (가)압류 채권자들에 

비하여 늦게 직불을 요청할 경우, 직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가)압류 채권자들과의 시간상 

선후관계의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그 청구에 있어 

확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하도급법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간혹 

그것이 자신의 권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권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원사업자와의 사업상 관계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을 주장하지 

못하기도 하며, 부족한 공무인력 때문에 적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 받는 것을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원사업자가 도산하고 나서야 보증서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


하도급대금 공사대금에 관한 담보는 다양할수록 좋다. 

특히 토목공종과 같이 유치목적물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 받아야 하겠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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