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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기 연장과 간접공사비, 대법원이 정리한 청구 시기의 기준
2026-02-2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순간, 분쟁의 불씨는 비용 정산 문제로 옮겨붙는다.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예산 집행 지연, 인허가 절차의 지체 등 수급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면 현장관리 인건비와 장비 대기료, 본사 일반관리비 등 각종 간접비가 계속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을 언제,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실무에서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28일 선고한 2011다45989 판결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의 기준을 제시했다.
쟁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해석이었다. 해당 조항은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도록 정했다. 발주자는 이를 근거로 연장되는 공사기간 개시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후의 간접공사비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은 공기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연장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문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취지일 뿐,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구체적 금액 확정까지 같은 시점에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전제했다. 이미 지급이 확정된 기성대가는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신청 시기에 관한 실무상 기준을 명확히 한 셈이다.
판결은 장기계속공사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기본 틀에 해당하고, 구체적 권리·의무는 각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역시 각 차수별 계약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장기계속공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각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발생과 적법한 신청 여부를 따졌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조정은 발생 원인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간접공사비 산정에 관해서는 실비 범위 내 조정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관련 법령과 계약집행기준에 마련된 실비 산정 기준을 참고하되, 구체적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조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기계속공사 사건에서는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감정으로 산출한 뒤,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에 일부 간접비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을 감액해 인정했다. 판결은 공기 연장에 관한 사전 합의, 최종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전 신청, 실비 범위 내 산정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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