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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집행유예 3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그와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각종 기계류를 이동시켜 배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피해자들에게 물건이 떨어지게 되면서 피해자 1에게는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다른 피해자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를 제공해야 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장소에서 부득이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게다가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2명에 달했기에 실형을 면하기 더욱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형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을 전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자료와 위의 사정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  제26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 제17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266(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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