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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급사업자의 회생신청, 선급금 회수를 위한 원사업자의 대응법
2025-04-07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건설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수급사업자의
회생절차 신청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하도급 계약 이행이 중단될 뿐 아니라,
지급한 선급금 회수 문제로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되는 선급금은 공사의 원활한
착수를 위한 필수 자금이지만, 회생절차와 맞물릴 경우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철저한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선급금은 단순한 계약금과는 다르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와 인력
조달 등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이를 오직 해당 공사에만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이를 다른 목적에 유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서 명확하게 작동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회생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회수 문제에서 복잡한 법적 경계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단순한 대응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한 경우다. 이때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신속히 해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선급금반환보증보험증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우리 법원은 단순히
회생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단순히 ‘회생신청’이라는 사실
외에도 수급사업자가 현재의 자력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는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입증해 보험사고 발생을 주장하는
방안도 병행할 수 있다.
보다 복잡한 상황은 수급사업자가 이미 일정 부분
공사를 진행한 뒤 회생을 신청한 경우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성대금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원사업자 역시 선급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어 양자의 상계 문제가 발생한다.
원사업자로서는 선급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성대금 전액에서 선급금반환채권을 공제한 뒤,
남은 잔여금에 대해서만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절차와 대응은 모두 수급사업자의 회생이
원사업자에게 미치는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민간공사와
관급공사의 차이점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관급공사의 경우 선급금 사용계획과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용도 외 사용을 적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민간공사에서는 그러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사후 입증이 어렵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들은 민간공사에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선급금 사용계획 및 내역을 미리 받아 두는 등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다.
하도급 거래에서의 선급금 문제는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닌 계약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회생절차는 예고 없이 원사업자에게
법적 분쟁과 손실을 안길 수 있기에, 사전적 준비와
법적 대응 전략 수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회생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계약의 본질과 책임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원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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