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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촬 불송치

카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경찰조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과 술을 먹기 위해 한 가게에 방문하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지인의 여자친구와 다른 지인까지 합석하여 4명이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져 가게 마감시간이 되자 지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먹자고 하여 자리를 정리한 뒤 택시를 타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후 다 함께 잠을 자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고소인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여 스마트폰까지 압수당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동영상 촬영음을 들었다 주장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단순 채팅을 했을 뿐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분석하였으나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닌 소리로만 들었다 진술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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