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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건설 현장 관리 소홀로 발생한 안전사고, 항소하여 집행유예 선고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재해
형사사건
집행유예
안전사고
직장범죄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 과실치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 현장 관리자로 안전 점검과 장비 관리에 주의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 근처에서 작업하던 중 장비 일부에 부딪혀 경미한 골절과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회사 내부 안전관리팀은 즉시 사고 경위를 조사하였으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 표지판과 보호 장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일부 안전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직면하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은 사고의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관리자의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업무 환경에서는 안전 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SZP 솔루션
사고 당시 의뢰인이 안전 관리 의무를 최대한 다했음을 현장 점검 기록, 근로자 교육 자료, 안전 장비 비치 상황 등을 통해 입증했고 사고가 의도적이 아닌 경미한 과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작업 환경과 사고 발생 상황을 시점별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제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 오류와 과도한 판단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이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양형 감경을 주장하며 2심에서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이 경미하며 사고 예방 노력과 반성 태도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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