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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도급계약 분쟁, 지체상금 해석이 핵심 쟁점

2026-01-27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금액으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 간에 미리 배상액을 정해 두는 제도다. 우리 판례와 다수 견해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손해 발생 여부나 규모와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감액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같은 법적 성질에 따라 동일한 공사 지연을 원인으로 한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도급인은 공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에 관해서는 지체상금 약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다만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의 손해배상약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수급인의 부실공사나 불완전급부로 인한 손해는 완공지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한 지체상금 약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완공 지연이 아니라 공사 품질 자체의 하자에서 비롯된 손해는 지체상금으로 포섭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 부실시공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하자 보수 기간 중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은 지체상금과는 별도의 손해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계약상 일반 손해배상 조항이나 민법 제393조 등 일반 법리에 근거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액이 지체상금 산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제한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원이 실무상 중시하는 기준은 손해의 발생 원인이다. 문제 되는 손해가 ‘완공지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파생된 것인지, 아니면 ‘부실시공·하자·기타 별도의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해 판단한다. 동일한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지체상금으로 처리되지만, 하자로 인한 손해나 별도의 법익 침해에서 발생한 손해는 지체상금과 독립된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과 별도의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벌 조항이 병존하는 경우, 지체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당사자들이 지체상금과는 다른 채무불이행 유형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예정해 둔 경우, 해당 조항은 지체상금과 독립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그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리고 예정액이 과다한지는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된다.


실무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도급인 입장에서는 지체상금 외에 하자, 부실공사, 품질 미달, 안전사고 등 개별 위험 요소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예정이나 위약벌 조항을 두는 방식이 활용된다. 반대로 수급인은 지체상금률과 상한을 협의하고, 별도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조항이 중복적으로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송 단계에서는 손해가 지체상금이 예정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도급인은 문제 된 손해가 완공지체와는 다른 법률상 원인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수급인은 해당 손해가 이미 지체상금 약정에 의해 포섭됐다는 점이나 예정액의 과다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게 된다.


결국 지체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과 예정된 손해의 범위, 개별 손해의 발생 원인, 계약서상 조항의 배치와 문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지체상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손해배상이 전면 배제되거나, 반대로 언제나 병존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공사 경위, 손해의 성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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