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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가공사도급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공사대금채권압류 문제

2026-08-10

건설공사에서는 첫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변경이나 물량 증가, 발주자의 요청 등에 따라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기존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이후 추가공사에서 발생한 대금까지 압류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1다62640 판결은 기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후 별도의 계약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하는 절차다.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송달되면 발주자는 압류 범위에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이 장래 발생하는 모든 공사대금채권에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채권압류명령은 압류 대상 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01다62640 사건에서는 최초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뤄진 이후 별도의 도급계약이 체결됐다. 대법원은 두 계약이 별개의 도급계약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먼저 이뤄진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이후 계약에서 새롭게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해당 공사를 '추가공사'라고 부르는지 여부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존재했는지, 아니면 압류 이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새로운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 구별이 간단하지 않다. 계약서에 '추가공사계약'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설계변경이나 물량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불과하다면 기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기존 계약에 없던 공종을 추가하면서 공사범위와 금액, 기간 등을 별도로 합의했다면 독립된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계약 내용이 중요한 이유다. 공사범위와 설계도서, 견적서, 계약금액, 공사기간, 단가 산정 방식과 대금지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기존 계약의 변경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판단할 수 있다.


발주자에게도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압류된 기존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추가공사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급인과 새로운 대금지급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수급인은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구두 지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사범위와 금액, 기간, 지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추가공사가 기존 계약의 변경인지 별도의 계약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견적서, 발주서, 기성자료 등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류채권자 역시 기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발생하는 추가공사대금까지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으로 새로운 채권이 발생했다면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다시 압류나 가압류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 2001다62640 판결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를 계약의 실질과 채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기존 채권에 대한 압류 이후 새로운 공사계약이 체결됐다면, 기존 압류의 효력이 그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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